beta
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8나661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자 C과 피고의 대표이사 D 사이에 이 사건 투자계약을 공증한 문서를 파기하고 차용증으로 대체할지 여부에 관한 대화를 나눈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대화에서 나아가 실제로 투자계약서를 파기하거나 차용증 등의 처분문서를 작성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대화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투자계약을 합의해지하거나 투자금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