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2019고단840호 사건의 증 제6 내지 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범 죄 사 실
[2019고단840]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자 주인이 외출하여 비어있는 단독주택을 찾아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9. 11:3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순차로 열고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 안에 있던 시가 48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48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45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등 합계 141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4. 9.경까지 2회에 걸쳐 재물을 손괴하고, 16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하여 11회 합계 97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5회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305] 피고인은 2019. 3. 26. 22:30경 군산시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카운터에 있던 귀금속 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330만 원 상당의 24k 금팔찌 1개를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C,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전후 이동경로 추적을 위한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시 착용한 의류, 신발 상표 등 확인), 수사보고(압수품 감정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렌트차량 운행기록 첨부), 수사보고(범죄일시 및 피해품 확인 보고)
1. 압수조서, 압수증명
1. 족적 사진, 현장 감식 사진, 피의자 금은방 방문 사진, 매입장부 등 사진 [2019고단1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등 첨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