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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3 2017가단3188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12,4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9.부터 2019. 6.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3. 9. 20:30경 자신의 집에서, 평소 집에 대한 권리문제로 다툼이 있던 원고가 집으로 찾아와 퇴거에 불응한 채 피고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몸을 차는 등 폭행을 하자 화가 나, 플라스틱 스팀다리비, 야구방망이 등으로 원고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원고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21.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3988호 특수상해 사건에서 위 범죄사실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9. 2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여 폐쇄성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다만 원고가 먼저 피고의 집으로 찾아가 피고의 누나 및 피고를 폭행하는 등 가해행위를 유발하고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피고의 관계 및 쌍방 폭행의 경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일실수입 : 4,056,534원(94,338원 × 43일) 2016. 3. 9.부터 2016. 4. 20.까지 총 43일 입원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 도시 일용노동 보통인부의 노임 94,338원을 기준으로 산정함. 2) 기왕치료비 : 9,674,320원 기왕치료비 22,229,908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공제한 금액. 3) 향후 치료비 : 13,456,560원 4) 책임의 제한 60% : 16,312,448원 (4,056,534원 9,674,320원 16,312,448원) × 60%, 원 미만 버림. 5 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