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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23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1. 15:45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오치동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차량이 가게 앞을 막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외 1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30경부터 16:45경까지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술서 및 진술서 사본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CD 1매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 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최종 동종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