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04 2018나30570

토지인도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 E는 1995. 8. 4. 강릉시 C 전 387㎡(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원고는 2004. 3. 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원고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71. 11. 26. 강릉시 D 대 768㎡(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1) 원고의 남편 E는 1995. 9. 1. 이 사건 원고 토지 위에 별지3 도면과 같은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원고 건물’이라 한다

)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고, 이 사건 원고 건물은 1997. 2. 20.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이 사건 원고 건물의 사용승인 신청일인 1997. 2. 13.경 사용승인신청서에 첨부된 조경사진에는 아래 사진과 같이 이 사건 원고 토지 가운데 별지1 도면 1, 2, 3, 1을 차례로 이은 선 안 (가) 부분 14㎡(이하 ‘이 사건 가 부분’이라 한다) 위에 철제 구조물(이하 ‘이 사건 철제 구조물’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었다. 라.

1) 현재 이 사건 가 부분에는 별지1 도면 1, 2, 3을 차례로 이은 선 위에 설치된 철제 담장(길이 28.75m, 높이 2m, 이하 ‘이 사건 철제 담장’이라 한다

)이 있고, 현재 이 사건 철제 담장의 모습은 아래 사진 기재와 같다. 2) 또한 이 사건 가 부분 위에는 이 사건 철제 담장 외에도, 피고가 설치한 별지1 도면 및 별지2 사진 기재와 같은 기름탱크, 정미기, 철제 파이프 지지대, 철제 파이프 구조물 등 각 지상물(이하 ‘이 사건 지상물’이라 한다)과 피고가 심은 같은 도면 및 사진 기재와 같은 각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이 있다.

마. 이 사건 철제 담장과 이 사건 원고 건물 사이의 거리는 그 거리가 짧은 부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