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213118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8. 6. 21.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종자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종자업을 하는 ‘C’을 운영하고 있는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품종보호권(품종명칭 ‘D’)의 품종보호권자이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품종보호권(품종명칭 ‘E’)의 품종보호권자이다.

나. 피고는 충북 음성군 F에서 과수 묘목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따로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이다), 상당한 수의 E 묘목을 심고 있고 E 사진을 안내책자에 싣고 있으며 E 묘목 30주를 판매하였다.

다. 원고는 2005년 이후 G언론에 D과 E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고, E에 대하여 일본 육성자에게 매년 300만 원 상당의 로얄티를 지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품종보호권을 가지는 E 묘목을 판매하여 원고의 품종보호권을 침해하였다.

또한 종자산업법 제2조 제9호는 ‘실시’를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ㆍ생산ㆍ조제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농장에서 E 묘목을 생산하고 안내책자에 E 사진을 실은 행위 또한 위 법 제2조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시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의 품종보호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E 품종보호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계획적으로 판매를 종용해서 E 묘목 30주를 판매한 것에 불과하고 묘목판매를 지속적으로 업으로 하지 않고 원고의 품종보호권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없으므로 불법행위책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