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20 2017고합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9. 수원지 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27. 경부터 2011. 3. 31. 경까지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 자금관리, 영업관리, 조직관리 등을 총괄하는 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21. 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처의 거래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직원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하여 유흥비로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2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인 합계 1,905,687,324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판결문

1. 각 금융거래,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고객 기본정보 조회, 금융거래 현황 통보서, 각 거래 명세표, 금융거래 내역, 각 거래 내역

1. 확인서, 변 제각서, 금전 대차 약정서

1. 조사보고서, 보완자료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4번)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거듭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이 사건은 판시 횡령 액 1,905,687,324원 가운데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