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4. 26. 22:1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마시기 위하여 손님으로 갔다가 식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시가 800,000원 상당의 스카이베가 휴대전화기 1대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4. 26. 22:3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62세)가 찾아와 도난당한 “휴대전화기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내가 도둑놈이냐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6. 23: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2.항과 같이 폭행당한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이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세탁기 밑에 감추어 놓은 것을 발견하고 휴대전화기를 훔친 이유를 질문 당하자 "내가 훔쳤다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출동 및 범죄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