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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4고정436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4. 18.경 자녀들의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D에게 1억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이후에도 2003.경까지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고, 2005. 3. 9. D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합계 2억 2,000만 원에 대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5. 8. 17. 확정되었다.

그 후 D의 아들 E은 2005. 10. 5.경 “E은 D의 부채를 위임받았기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함”이라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80729호로 D, E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7. 4. 18. 피고 D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E은 2005. 10. 5. D이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인수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므로 D과 E은 연대하여 1억 원 및 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주장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7. 7. 위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E이 작성한 위임장은 피고인이 2005. 3. 9. D, E을 상대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2005. 8. 17. 이후 피고인에게 작성교부되었고, E은 2005. 11. 9. D을 대리하여 위 판결에 기한 채무 및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위임장은 위 판결에 기한 채무 및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협의를 위임하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위 1억 원의 대여금 채무의 승인 여부와는 무관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사실은 2005. 11. 9.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변호사 사무실에서 D과 ‘피고인과 D, E, H 사이에 총 4억 7,000만 원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위 금원 중 1,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