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부상군경등급기준미달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3. 31. 육군에 입대하여 마산 26병원에서 군복무를 하던 중 1970. 8. 19. ‘우측 폐결핵 활동성 경도’(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1970. 8. 28.부터 26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70. 12. 31.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군복무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3. 2. 14.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상이를 인정상이로 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고, 그에 따른 신체검사 안내를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3. 3. 19. 부산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이에 피고는 2013. 4. 9.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보훈보상자법 적용 비해당자로 결정되었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5. 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10. 15.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복무 중 이 사건 상이로 진단 받고 의병 전역하였고, 그 후 꾸준히 치료하여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되었으나 이 사건 상이로 인한 장애로 현재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에 관하여 등급기준미달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