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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05 2012고정17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01:30경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2세)가 피고인의 일행인 E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남의 여자를 쳐다 보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제4번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