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정261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및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떡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즉석판매제조 ㆍ 가공업을 하기 위하여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초경부터 같은 해
7. 1.까지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D ’에서 약 4평 정도의 가게에 곡물 세척장비, 떡 제조기계, 냉장 보관시설 등을 갖추고 떡을 제조한 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여 즉석판매제조 ㆍ 가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