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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8. 5. 10. 선고 2017나2058534 판결

[주금반환등청구의소][미간행]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셀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안영수 외 1인)

피고,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라온 외 1인)

2018. 4. 10.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1은 99,980,000원, 피고 2는 66,660,000원, 피고 3은 33,32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0. 6.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및 관계인들의 지위

1)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엔케이바이오)는 바이오 신약 개발, 제조, 판매 등을 주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0. 3. 23. 항암면역세포치료제 임상비용 등을 목적으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 2010. 3. 24. 합계 23,154,920,740원을 조달하였으며, 피고들은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2) 한편 소외 1은 2010년 무렵 원고를 비롯하여 주식회사 큐리어스, 주식회사 스템싸이언스, 주식회사 메카포럼 등 여러 코스닥 상장사들을 차명 지분을 통해 비밀리에 지배하는 이른바 ‘○○그룹’의 회장으로 행세하던 사람이고, 소외 3은 소외 1의 지시 하에 ○○그룹의 본사라고 알려진 주식회사 ○○글로벌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소외 2는 원고의 대표이사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소외 1, 소외 3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투자계약 체결

1) 피고들은 2010. 3. 23. 원고와 사이에 ‘피고 1은 1,499,999,300원, 피고 2는 999,999,990원, 피고 3은 499,999,310원을 원고에게 각 투자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 청약대금으로 사용하되, 원고는 위 투자금을 2010. 4. 22.까지 이를 반환하기로 하고 그 담보로 공증약속어음, 발행되는 주식, 투자원금의 30%에 해당하는 현금성자산을 제공하며, 상환기한 이전에 담보주식을 처분하여 투자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피고들과 원고가 4:6으로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하고, 이에 관한 서면을 ‘이 사건 투자계약서’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2는 원고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피고들은 2010. 3. 23. 9억 원 상당의 원고 명의 미래에셋증권 계좌(계좌번호 생략)를 담보로 제공받았고, 이 사건 투자계약상 보장수익률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2010. 5. 25. 1억 5,000만 원, 2010. 6. 8. 5,0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수령하였다.

다. 소외 2와 소외 1에 대한 유죄판결의 확정

이 사건 유상증자 대금 중 일부를 용도 외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① 소외 2는 2012. 8.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이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는 등으로 2013. 2.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소외 1은 2015. 6.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7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고합104, 217, 259, 279, 2015고합6, 21(각 병합)호 사건], 그 후 파기환송 전 항소심( 대전고등법원 2015노361호 사건)과 상고심( 대법원 2016도372호 사건)을 거쳐 다시 파기환송 후 항소심[ 대전고등법원 2016노199, 288(병합)호 사건]에서 2016. 11. 24.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후, 2017. 2.경 이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0, 11, 19 내지 2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5(제1심 증인 소외 2는 “갑 제6호증의 1에 원고의 인감도장 또는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고, 이를 위임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한편, 자신은 “소외 1 및 소외 3의 지시를 받아 일을 처리했고, 자금 관련된 사항은 전적으로 본사에서 소외 3이 처리하였으며, 본사가 요청하면 원고나 자신의 인감도장 또는 인감증명서를 전달해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는바, 위 증언을 종합하면 소외 2는 본사 측에 원고 또는 자신의 인감도장의 날인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있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2, 소외 1의 각 증언,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1심에서의 소송 위임 및 이 사건 투자계약 등에 관한 피고 2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2의 주장 취지

1) 피고 2는 제1심에서 법무법인 청운과 수임약정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법무법인 청운에 사건을 위임하지 않았으므로, 제1심법원에서 피고 2를 소송대리한 법무법인 청운의 소송행위는 피고 2에 관하여 효력이 없다.

2) 피고 2는 이 사건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주식청약서를 작성하거나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거나 원고로부터 수익금을 수령한 바 없다.

나. 판단

1) 제1심에서의 소송 위임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2. 3. 피고 2 본인에게 송달된 사실, 그 후인 2016. 2. 23. 피고 2와 법무법인 청운 사이의 소송위임장이 제1심법원에 제출된 사실, 제1심법원의 변론기일에 피고 2의 소송대리인과 소송복대리인만이 법정에 출석하였을 뿐이고 피고 2 본인이 법정에 출석한 바 없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나) 위 인정 사실 및 피고 2와 법무법인 청운 사이의 위 소송위임장이 위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2가 제1심에서 법무법인 청운에 사건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피고 2의 주장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 2의 제1심 소송대리인은 제1심에서 이 사건 투자계약을 하고 수익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주1) 있고, 피고 2의 당심 소송대리인도 피고 2가 제1심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음을 주2) 인정하였는데, 피고 2가 제1심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은 이 사건 투자계약을 하고 수익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자백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그런데 피고 2가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거나 원고로부터 수익금을 수령한 바 없다.’라고 주장하여 위 자백을 번복하는 것은 자백의 취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한편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86048 판결 등 참조).

라)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투자계약 및 원고로부터의 수익금 수령에 관한 피고 2의 위 자백 취소는 제1심에서의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에 관한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마) 또한 갑 제3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의하면, 피고 2 명의의 주식청약서(갑 제3호증의 2)는 이 사건 투자계약상의 유상증자 참여 조건에 따라 작성되었고, 위 주식청약서에는 피고 2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피고 2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주식청약서를 작성한 바 없다는 취지의 피고 2의 주장 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투자계약의 효력 등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주3) 요지

1)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신주인수인과 사이에서 그 투자 손실의 보전, 즉 원금(투하자본)의 회수를 보장하거나 나아가 일정한 투자 수익을 보장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강행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무효의 약정에 기하여 신주인수인이 해당 주식의 처분 이외의 방법으로 보전받은 원금 및 수익금이 있다면 이는 부당이득으로서 신주발행 회사에 반환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한 피고들과 신주발행 회사인 원고 사이의 신주인수계약은 일응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결과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한 신주인수인 전원은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하여 원고의 주주 지위를 보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하여 원고의 주주 지위를 가지게 된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서 그 신주인수 대금(투자 원금)의 상환을 보장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환을 위한 담보까지 제공받았으며, 비록 투자약정서 문면에는 구체적인 수치를 기재하지 않았지만 상호 합의한 소정의 수익금까지 보장받는 내용의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 및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는 무효의 약정이다.

3) 그러므로 피고들은 무효인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익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투자계약은 이 사건 유상증자와 독자적으로 체결된 별개의 계약이고, 위 피고들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자의 지위에서 수익금을 지급받은 것일 뿐, 신주인수인의 지위에서 수익금을 지급받거나 신주발행에 따른 손실보전약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이 수익금을 지급받은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투자계약은 출자금(주금)의 반환을 내용으로 하지 않고, 위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익금은 위 피고들이 납입한 출자금을 반환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투자계약은 자본충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3)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관련 영수증이 작성된 2010. 6. 8.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4) 설령 원고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인 약정에 기하여 피고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것이므로 민법 제742조 의 비채변제에 해당되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판단

가. 이 사건 투자계약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1)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식회사의 주주가 ‘주주’라는 자격에서 가지는 권리의무에 관하여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즉,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주주의 자격에서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고, 그 이외의 다른 법률요건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률관계는 위 원칙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회사가 특정 주주에 대하여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약정을 하는 것은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해당 주주에게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있지만(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38178 판결 등 참조), 회사가 주주와 사이에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해당 주주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모든 종류의 계약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예컨대, 회사와 주주가 어떤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그 개별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나아가 이로 인하여 해당 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에 대하여 자의적인 차별취급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바82 결정 , 서울고등법원 2010. 6. 18. 선고 2009나106708 판결 대법원 2010. 10. 14.자 2010다61502 판결 등 참조).

2)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투자계약은 주주의 자격에서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다른 법률요건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투자계약은 피고들이 재무적 투자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돈을 투자하면서 투자금 및 관련 투자수익금을 정하고, 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확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이 사건 투자계약 제1조).

나) 피고들은 원고와 이 사건 투자계약을 먼저 체결한 다음, 같은 날 이를 토대로 피고들의 투자금을 원고가 시행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청약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원고와 피고들이 ‘원고는 유상증자로 발행된 주식을 피고들에게 담보물로 제공한다. 피고들은 위 주식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고, 원고의 동의가 있거나 담보가치가 명백히 하락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처분하여 투자금 회수에 충당할 수 있다. 위 주식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피고들과 원고가 그 수익을 4:6으로 배분한다.’는 등의 취지로 약정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지위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기한 투자자로서의 지위가 주된 것이고, 위 주식은 투자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로서의 역할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익금도 이 사건 투자계약에 기한 것이고, 위 수익금은 피고들의 투자금 약 30억 원에 대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액수로 보일 뿐이며, 피고들의 주식 2,189,780주(= 피고 1 1,094,890주 + 피고 2 729,927주 + 피고 3 364,963주)에 대한 주가하락분을 보전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투자계약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투자계약이 자본충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1) 자본충실의 원칙은 주식회사의 존속 중에 항상 자본에 상응하는 재산을 현실적으로 보유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이다.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으로 인하여 회사채권자의 법익 침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주주유한책임을 뒷받침하는 자본충실의 원칙은 회사법 전반을 관통하는 기본 주4) 원칙이다.

2)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투자계약은 피고들이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수익금을 지급받고, 배정받은 주식을 처분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며,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원고가 원금보장약정에 따라 이를 변제하기로 한 것으로서, 이 사건 투자계약의 약정 내용을 이 사건 제반 사정 및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투자계약이 상법상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투자계약이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 및 자본충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시철(재판장) 김관용 공도일

주1) 2017. 2. 9.자 준비서면 등 참조

주2) 2018. 1. 22.자 준비서면 참조

주3) 원고는 아래의 주장 외에 이에 부합하지 아니한 기존의 주장은 철회하였다(2017. 12. 26.자 준비서면 참조).

주4) 자본충실의 원칙에 관하여 상법은 현물출자등에 관한 조사(299조, 310조), 설립시의 발기인의 주식인수·납입담보책임(321조), 주식액면미달발행의 제한(330조)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