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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6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30』 피고인은 2008. 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6. 17:4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중구 사정동 세 븐 일 레 븐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복수동 302-4 앞 도로까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902』 피고인은 2008. 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6. 2. 29. 21:51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0%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도안동 하나로 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옥녀봉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2. 13:1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9%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중구 안 영동 하나로 마트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복수 동로 57 즐거운 쇼핑 마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