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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0 2018가합25010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같은 표 '계약체결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 J, E, F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X역 근처인 울산 울주군 Y에서 건축하고 있던 Z(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같은 표 ‘호수’ 기재 각 상가(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를 같은 표 ‘최초 분양대금’란 기재 각 분양대금에 분양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J, E, F는 같은 표 ‘계약체결일’란 기재 각 일자에 먼저 이 사건 건물 중 같은 표 ‘호수’ 기재 각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로부터 위 각 상가에 대한 분양권을 같은 표 ‘최초 분양대금’란 기재 각 분양대금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양수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2018. 6.경 준공되었고, 피고는 그 무렵 일부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건물 부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줄여 이 사건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을 같은 표 ‘최초 분양대금’란 기재 각 분양대금에서 같은 표 ‘변경된 분양대금’란 기재 각 분양대금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된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들에게 위 변경된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 상가의 입주예정일을 지정하여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주위적 청구원인) 1 이 사건 건물에는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다.

즉 ①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설계도면과 달리 이 사건 건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