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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17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9. 00:3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삼일대로 남산1호터널 부근 구름다리 앞 도로를 남산1호터널 방면에서 퇴계로2가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곳 전방 1차로와 2차로 사이 중앙선 부근에는 피해자 F(22세)이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미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 부위를 들이받고, 바로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진행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계속하여 위 택시의 차량하부 밑으로 피해자를 밀려 들어가게 하고 약 5미터 가량을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심부전 및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에서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