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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1 2019노454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정시설 내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창문을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를 내리찍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교정시설 내에서 다른 재소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며 교정 질서를 어지럽힌 점에다가 그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폐쇄된 수용생활 중에 동료 재소자와 갈등이 생겨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강도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작량감경을 한 다음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