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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5 2013고정14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5. 16:3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찾아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이 많이 취한 거 같으니 가라고 말하며 술을 팔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포장마차에 있는 음식물과 접시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좃같은 년아, 너는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