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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7 2019노15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B의 제안으로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 수입매매 등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할 만한 것들이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주장한 것들이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모두 충분히 고려한 것들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피고인은 강력한 환각성을 지니고 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인 LSD와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를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였는데, LSD가 480장, 엑스터시가 약 28g으로 상당히 많은 양이었던 점, 피고인은 B과 상당한 비율의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고 LSD와 엑스터시를 판매하였고, 판매 상대방 중에는 피고인 자신이 직접 물색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입한 엑스터시 덩어리를 곱게 빻은 후 그 분말의 무게를 전자저울로 재고 캡슐에 넣어 알약 형태로 만든 다음 이를 판매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피고인의 주장처럼 미미한 수준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여자 친구와 함께 LSD와 엑스터시를 스스로 사용투약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