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2.19 2019고단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2018. 4. 1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삼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구정면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속초 방면 4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