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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30 2013고정627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3. 12. 10. 19:00경 서울 성북구 삼선동 번지불상 도로상으로부터 같은 날 19:20경 서초구 잠원동 56-3 앞 도로상까지 약 5km 거리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임시번호 B(파주시장 발행. 유효기간 2002. 5. 14.부터 2002. 6. 22.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업무협조요청(차량등록현황의뢰)

1. 업무협조요청에 따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