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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10.23.선고 2020고단1997 판결

강제추행

사건

2020고단1997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오정은(기소), 이동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문(국선)

판결선고

2020. 10.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1. 20:00경 경기 평택시 'B모텔' 앞길에서, 그 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8세, 중증 지적장애)에게 다가가 병맥주를 건넨 후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거부했음에도 피해자의 등 뒤로 이동해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속기록)

1. 발생장소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 국인으로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위 수강명령의 면제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 위로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만지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추행이 짧고 순간적인 형태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한국에 입국하여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알코올 의존과 우울증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국내에서 전과가 없는 점, 일정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