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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0.15 2015나50392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반소원고) A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제3면 제6행의 ‘소외 회사’를 ‘피고 회사’로, 제5면 제13행의 ‘증인 E’을 ‘제1심 증인 E’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현장관리자 성과급 지급 약정의 성격 원고는 2009. 9. 18.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만 원도급계약에서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하도급계약서에 갈음하여 피고 A과 사이에 현장관리자 성과급 지급 약정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위 계약은 사실상 공사하도급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현장관리자로서 성과급을 지급받기로 원고와 약정한 것일 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A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의 구체적인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고 공사진행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을 행사하며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A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자 발생시 그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점, ③ 원고가 발주처로부터 지급받는 공사대금 중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의 80%를 피고 A이 공사수행의 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 ④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 중 쓰레기 투입구 설치 공사에 관하여 지멘스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A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현장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