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730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 추행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6. 4. 22. 경부터 2016. 4. 24. 16: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고시원에서 위 고시원의 총무로 일하면서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고시 원의 피해자 F(18 세) 가 거주하는 위 고시원 000호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열려 진 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16. 4. 25. 20:10 경 위 고시원에서 각 방의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 G(19 세) 이 거주하는 위 고시원 000호의 시정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당 10만 원)

1. 선고유예( 벌 금 300만 원)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크다고

할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무 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01:0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고시 원 계단에서 위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 F(18 세) 가 담배 피우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담배를 달라” 고 말하여 같이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의 품 안으로 안기면서 “ 니가 좋다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수차례 피고인을 밀어 내 었음에도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