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45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01:10경 광주 동구 B 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택시기사가 택시 운행 경로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있던 중 현장에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C파출소 경사 피해자 D(40세)가 택시기사의 편을 들며 자신만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미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현장 출동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3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촉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폭력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