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9 2020고단19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00:0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6년 이후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자녀와 친구 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보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