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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402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25. 10:40 경 피해자 B( 남, 65세) 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서울 용산구 D에 도착한 후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20. 12. 3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