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1.08 2018가단1168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4.부터 2018. 12.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2.경부터 ㈜C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개인 방송 D에서 ‘E’이라는 닉네임으로 제목 “F”, 부제 “G”라는 개인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가 2016. 2. 14. 위 F 채팅창에 “이런 빨갱이 종자들은 진짜 영정 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이분 좌파 빨갱이 맞죠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범죄행위’라고 한다). [인정근거] 자백간주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모욕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이 사건 범죄행위의 태양, 게시된 글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50만 원으로 정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6. 2.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2. 5.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개정 전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 후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일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