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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289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4. 22:40 무렵 서울 용산구 B 1층에서 주점 손님들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싸움을 하다가 주점 밖으로 나온 피고인이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말리자 D에게 “씹할 너희들이 뭔데, 뭔 문제 있어 ”라며 머리로 D의 얼굴 부분을 1회 들이받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0. 25. 00:20 무렵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에 있는 용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술에 취해 E 등 다수의 사람 앞에서 피해자 경장 F에게 “씹할 놈들아 수갑 풀어라, 좆같은 놈들아, 지랄 한 번 해줘.”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2. 8.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1)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