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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23 2018노805

특수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범행 당시가 아닌 피고인의 법정 진술 태도를 근거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는바, 심신 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또 한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뇌전 증 진단을 받고 통원 치료를 받으며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의 언행,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판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는 그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겪고 있는 고통과 불안감을 계속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