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위반등
피고인
A을 7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16.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대부업체의 ‘H’을 운영하는 I로부터 주식회사 J에 대한 설립자본금 4억 원을 대여받으면서 I로 하여금 주식회사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억 원을 입금하게 하고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위 주금납입 보관증명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법인 설립등기를 하도록 한 다음, 2011. 3. 17. 위 자금을 전액 인출하여 I에게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1. 3. 17.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등 법인 설립등기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시스템에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란에 ‘발행주식의 총수 80,000주, 보통주식 80,000주’, ‘자본의 총액’란에 ‘금 400,000,000원’이라고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시경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1. 4. 21.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대부업체의 ‘H’을 운영하는 I로부터 주식회사 K에 대한 설립자본금 5억 원을 대여받으면서 I로 하여금 주식회사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억 원을 입금하게 하고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2011. 4. 22. 위 자금을 전액 인출하여 I에게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