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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1439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5. 00: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순찰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그 무렵 대구 동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로 단속된 후 귀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위와 같이 음주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를 찾아와 “야이 씨발놈들아 두고 보자, 너 이름 뭐고 개새끼들”이라며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와 전화기를 주먹으로 치고 쓰레기통을 발로 차 파손하는 등 수리비 약 35,000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용물건손상 피의자 검거보고

1. 각 수사보고(피해품 사진첨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본첨부, 견적서 첨부)

1. 피해품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본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