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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9 2019가단510209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 자2.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