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12.24 2014노3650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은 그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선고유예를 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에도 원심이 그 이유 중에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고 기재한 것은 잘못이므로 원심판결 중 이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기로 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은 원심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아니하고 2년이 경과하면 위 의무를 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