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06 2018가단13696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799,11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1.부터 2019. 12. 6.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친구 사이이고, 피고 B는 피고 C에게 고용되어 피고 C의 자녀를 돌보는 도우미로 일하였다.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수일 내에 수천만 원의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 B는 2018. 3. 14.부터 2018. 6. 8.까지 사이에 피고 C에게 합계 343,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8. 4. 2.부터 2018. 6. 20.까지 사이에 피고 C으로부터 합계 194,500,000원을 변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 B는 위

나. 기재와 같이 피고 C에게 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2018. 3. 14. 8,000,000원, 2018. 3. 15. 32,000,000원, 2018. 4. 18. 36,000,000원을 피고 B의 계좌로 송금받은 뒤 이를 피고 C에게 송금하였다. 라.

피고 B는 원고가 송금한 2018. 3. 14.자 8,000,000원, 2018. 3. 15.자 32,000,000원에 관하여 피고 C으로부터 2018. 4. 2. 수령한 60,000,000원 중 48,000,000원을 원고에게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 B는 원고가 송금한 2018. 4. 18.자 36,000,000원에 관하여 피고 C으로부터 2018. 5. 2. 수령한 55,000,000원 중 47,000,000원을 원고에게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마. 이후에도 원고는 피고 B로부터 금전대여 요청을 받고서 2018. 5. 14. 20,000,000원을 피고 B에게 송금하였고, 피고 B는 이를 피고 C에게 위

나. 기재와 같이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 B가 2018. 5. 18. 원고에게 추가 대여를 요청하자 원고는 더 이상의 무리한 금전거래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 B는 2018. 5. 18. 원고에게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그냥 해봐, 내가 줄께, 알았지 무리가 아니니까 내일 딱 줄 테니까 나를 믿어“라고 말하며 원고에게 송금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5. 18. 피고 B에게 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바. 원고는 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