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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30 2018고단204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045』 피고인 A, B는 부부이고, 피고인 B, C는 자매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5. 19. 20:24 ~ 20:31경 사이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점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섬유유연제 등 시가 합계 미상의 94개 품목을 쇼핑용 카트 2대에 실어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고단2497』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 23:30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인 I(15세), J(14세)에게 소주(360ml) 8병을 12,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4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일시 및 피해품 내역

1. 씨디 4매 [2018고단249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술을 구입한 학생 및 편의점 사진첨부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C: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특수절도죄에 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고인 C의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위 권고범위 중 하한만을 참작함 [선고형의 결정] 특수절도죄에 관하여는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