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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9 2018고단22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271』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9. 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 낚시도구인 ‘ 우경 섶 다리 ’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물품대금만 송금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 우경 섶 다리 ’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 우경 섶 다리 ’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13,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4,117,500원을 편취하였다.

2.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 박) 누구든지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도 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5. 경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D에 접속하고, 피고인의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 네 임 비즈 명의 우체국 계좌에 100,500원을 송금하여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되는 포인트 충전을 한 후,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의 스포츠 경기에 사이버 머니를 걸고 그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96회에 걸쳐 합계 4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