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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37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① 2007. 10.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고, ② 2008.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2. 12. 위 판결이 확정되고, ③ 2009.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고, ④ 2011.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7. 2. 위 판결이 확정되고, ⑤ 2012. 11.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3.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07. 7.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 화장실 앞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판결문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7098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주형 및 추징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