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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29 2017고단26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0. 21: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일광 해수욕장 부근에서 초원 조경 앞까지 약 3km 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1.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전력, 이 사건 주 취의 정도, 차량 사고로 음주 운전이 적발된 점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징역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