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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30 2015고단4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E과 공동하여, 2014. 12. 17. 01:50경 대구 북구 F 소재 'G' 커피숍 앞 길에서 피해자 H(21세)이 실수로 피고인들과 부딪혀 어묵 국물이 옷에 쏟아졌음에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다투다가 피고인 A은 위 H의 일행인 피해자 I(2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4~5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J( 2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상체를 차고 머리채를 잡고 밀치고,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10회 때리고 발로 등을 1회 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 J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약 2~3회 때리고, 위 D은 피고인들을 거들면서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폭행을 벗어나기 위해 뛰어가는 피해자들을 쫓아가 위 커피숍 인근 ‘K 노래방’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L(19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약 3회 때리고, 위 D은 피고인들을 거들면서 욕설을 하고 위 E은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11)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무릎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현장 재임장 등),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