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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13 2015가단1329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