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369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2. 21:1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129에 있는 제물포역 부근 도로에서 손님을 태운 후 숭의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변경 하던 중,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여 위 오토바이에 근접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오토바이를 일부러 들이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숭의삼거리에 이르러, 전방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오토바이 우측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오토바이를 중앙선으로 수회 밀어붙이듯이 가로막으며 운전하고, 이에 피해자가 현장을 빠져나오려 하자 오토바이 우측 전방에서 급정거를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오토바이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프런트커버 교환 등 수리비 445,159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피해차량)

1. 피고인 운전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9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