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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1.30 2016고단12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 06:02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로를 옥 봉 성당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 던 피해자 F( 여, 67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및 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몸 및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킬레스 힘줄 의 손상,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에서의 사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