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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09 2019고합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7. 16:05경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D(가명, 여, 23세)를 우연히 만나 담배를 사달라는 말을 듣고 인근 편의점으로 데리고 가 담배 등을 사주고 돌아오던 중 피해자에게 “너에게 담배를 사 주었는데, 너는 나에게 뭐를 해 줄 수 있냐”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혀로 피해자의 입술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속기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유전자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관련)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감정의뢰회보,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급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