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9 2020나25644

임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3 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 송파구 C 빌딩 2, 4 층에서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을 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8. 2. 1.부터 2018. 9. 9.까지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위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8. 2. 분 임금 741,250원, 2018. 3. 분 임금 741,250원, 2018. 5. 임금 583,120원, 2018. 6. 분 임금 583,120원, 2018. 7. 분 임금 583,120원, 2018. 8. 분 임금 71,680원 등 합계 3,886,66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과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급을 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7. 10.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9 고약 5305호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9고 정 824)를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12. 10. 피고가 2019. 11. 29. 원고에게 275만 원을 지급한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교부 받은 위 275만 원을 이자, 원본 순서 대로 충당하여 2019. 11. 29. 기준 잔존 체 불임금액은 2,056,680원이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56,68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 기준법이 정한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8. 8. 18. 과 같은 달 25일 근무를 하지 않는 등 자주 자신의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독서실 이용고객들에 대하여 헐뜯는 말을 하는 등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지 않았을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