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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0 2018노7431

특수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사실, ②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소송서류를 제대로 송달받지 못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 ③ 이에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2018. 11. 16. 상소권회복결정(2018초기2521)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이 법원은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새로 심리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이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