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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4가단534751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55,003원과 그 중 94,521,023원에 대하여 2013. 11. 26.부터 2014. 11.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