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19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4. 14:3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로 133에 있는 유아랑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