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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7883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19. 19:00경 강화군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B(5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반말을 섞어가면서 말하는 등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목을 밟아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근처 피고인이 운영하는 ‘G세탁소’에서 흉기인 과도를 들고 나와 피해자 A(55세)에게 찌르는 시늉을 하면서 위협하다가 칼을 빼앗기 위해 달려드는 피해자의 우측 가슴부위를 1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가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피고인 B의 경우 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