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4.25 2017노343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이상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정신이상으로 인한 심신 미약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심신 미약을 원인으로 한 법률상 감경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은 누범기간, 자백 여부, 심신 미약 등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이 없어 원심과 비교하였을 때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 범죄사실] 서두에 “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를 앓고 있는 자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 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